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제한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이 같은 방향의 위장수사 전면확대 방안을 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관련 위장신분 설정·구축에 대한 연구’(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위장수사 제도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장수사 제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의 방향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검토 중인 법령 개정 방향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으로 제한된 위장수사 범위를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이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위장수사의 실효성을 위해 전 연령대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경찰이 적극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내부에서도 위장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위장수사 도입 후 5개월간 90차례 위장수사로 96명을 검거하며 그 ‘효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위장수사’ 법으로 불리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등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위장수사 대상의 범죄유형은 Δ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 83.3%(75건) Δ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Δ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Δ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지난 3월29일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전면 확대 방안’을 당시 인수위에 보고했다. 경찰 방안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에서 전 연령대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적용 기준을 전면 확대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당시 소관 법령인 성폭력처벌법 등의 개정 여부 검토를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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