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차순길 정책기획단장(52·사법연수원 31기)을 팀장으로 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법무부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소속 인원들이 합류해 실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공약 실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과 똑같이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서 범죄자가 양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TF 구성과 관련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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