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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자난 학원 흑자로 속이고 팔아넘기려 한 대학교수 벌금 1500만원
뉴스1
입력
2022-06-13 13:59
2022년 6월 13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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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적자 상태인 학원을 수익이 나는 것 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대학 연극 관련 학과 초빙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D대학 초빙교수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있던 대구의 한 연기학원 지분 50%를 팔겠다며 B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극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접근, 수익이 나지 않은 연기학원을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지분을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이 적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명 만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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