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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투자금 반환’ 등 소송 4건에 연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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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07:30
2022년 6월 13일 07시 30분
입력
2022-06-12 13:01
2022년 6월 12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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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에서 경찰·소방·국과수·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A씨(53)가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4건의 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판결문 등을 보면 A씨는 2013년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업무대행을 수주한 B정비사업 대행업체와 투자 약정을 맺고 2~3년에 걸쳐 7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 업체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투자한 것이다.
2016년 A씨는 재개발사업 업무대행을 수주한 B사와 B사 대표 C씨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변제금을 뺀 나머지 5억3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B사는 5억3400만원과 이자 등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C씨에게는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A씨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에 불만은 품은 A씨는 “대표도 변제 의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다시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A씨는 지난 9일 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하기 1시간 전 다른 재판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A씨는 “피고가 수탁자이며 공동시행자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피고는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이자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계약에 따르면 공동시행자로서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범행 하루 전인 지난 8일 A씨는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C씨가 경찰에 공개 수배됐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2016년부터 벌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방화라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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