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가족 이유로 정경심과 공모관계 규정…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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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3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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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개월 여만에 재개된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전반적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모관계 전부가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14일 이후 열리지 않다가 기피신청이 두 차례 기각된 끝에 5개월 여만인 이날 재개됐다. 기피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 사이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했고 김정곤 부장판사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에 합류했다.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이날 재판에선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경북 영주시)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별도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사건에선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의 공모관계에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새로 규명해 증거능력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해당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며 “PC에는 가족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있었는데 실질적 소유관리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그런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포기 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경심 피고인이 여전히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소유관리권 포기를 전제한 법률구성에 문제점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주1회 재판을 3~4주 연속으로 진행한 뒤 1주 쉬는 방식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17일로, 정 전 교수 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전 교수는 별도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7가지 인턴·활동확인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됐고 올해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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