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남의 건물에 불 지른 60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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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6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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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의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했고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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