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14일 먹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는 27만1516명(20일 기준)에 이른다. 이 중 363명이 복용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일부는 혈압 상승, 배뇨 장애 등 심각한 이상반응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자 중 이상반응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통상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보상 대상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긴급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라 보상 근거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먹는 치료제 부작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망시 해당 연도 최저 연봉의 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받는다.
한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먹는 치료제 부작용을 국고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