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원고의 형사사건이 종결, 확정된 상태이고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도 없었다”며 제출자인 장씨가 태블릿PC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 최초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해당 태블릿PC가 특검 사무실에 있다고 밝혔는데, 서 부장판사는 피고 측에 다음 기일에 해당 태블릿PC를 지참해 법정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부장판사는 또 양측에 다음 기일에 전산 분야 전문가 한 명 씩을 대동해 출석할 것을 요청했고, 법원 측 전산 직원의 출석도 요청해 법정에서 직접 태블릿PC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월 장씨는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며 특검에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했다. 이 태블릿PC는 언론사 기자가 임의제출한 태블릿PC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로 꼽힌다.
최씨는 2대의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월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소유하거나 사용해왔음을 부인해 왔지만,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