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 치사,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현장소장) 이모씨(49) 등 11명과 3개 법인(현산·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 등은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현장 구조검토 없이 하도급업체가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게 하고 지지대(동바리)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현산 등 3개 법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이 지적한 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현산 측은 하청업체가 지시 없이 무단으로 지지대를 해체했다고 주장했고, 하청업체는 해체 작업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하고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들은 작업과 사고간의 인과 관계가 우선 규명이된 후 증인신문 등 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증거 조사를 위해 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