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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질병청, 코로나 확진 판정자 ‘재검사 지침’ 마련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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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2:06
2022년 5월 23일 12시 06분
입력
2022-05-23 12:05
2022년 5월 23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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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있다. © News1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재검사를 요구할 때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 격리 해제 하루 전 보건소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에서 확진을 받았고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통보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전 코로나19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보건소는 ‘PCR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결국 A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 격리가 해제됐다. 이에 A씨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PCR 재검사 허용 여부는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의거해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며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각하로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입원 및 격리 과정에서 A씨와 같은 ‘위(僞)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PCR은 민감도 99%, 특이도 100%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소가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감염병 의심자의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재검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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