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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81.6%는 이혼 가구…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아
뉴스1
입력
2022-05-23 06:33
2022년 5월 23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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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복동행, 모든 가족 곁에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2022년 가정의 달 기념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한부모가족의 81.6%는 이혼 가구로,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부모가족 평균 연령은 43.6세로, 40대가 60.7%로 가장 많고 30대 이하가 23.7%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족의 81.6%는 이혼 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별 11.6%, 기타 6.8%로 뒤를 이었다.
자녀 수는 평균 1.5명으로 1명이 57%, 2명 36.9%, 3명 이상 6.1%를 차지했다.
가구 구성은 모자 중심 가구가 67.4%로 부자 중심 가구(32.5%)의 2배에 달했다. Δ모자 가구 53.4% Δ모자+기타가구 14% Δ부자 가구 20.7% Δ부자+기타가구 11.9%로 파악됐다. 기타가구는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이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월 245.3만원으로 2018년 219.6만원보다 증가했다.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의 평균 소득 비율은 58.8% 수준이다.
한부모의 77.7%는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33.7%를 차지했다.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1~4인 35.2%, 5~9인 22.5%)인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육비 이행 현황. 서울시 제공
양육비 이행 현황을 보면 지난 조사와 유사하게 80.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부모 중 72.1%는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고, 8.6%는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었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8.7%,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가 21.3%로 조사됐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0.2%)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로 2018년 61.1%에 비해 2.7%p 증가했다.
지급받은 정기·부정기 금액은 62만원으로 2018년(56만원)보다 6만원 많아졌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8.7%)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그쳤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역할 강화(23.6%) 순으로 나타났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23.4%, 2018년 29.9%에서 2021년 31.5%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한부모 가족 정책 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배우자 등 가족 간 양육 분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부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비양육부모 양육이행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강화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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