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에 손배소…잇따라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0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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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피해자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에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6·25 납북 피해자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에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 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2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초대 감찰위원장이었던 위당 정인보 선생, 일제강점기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 보도한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등의 유족이다.

2020년 7월 법원이 김 위원장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린 이후 지난해 3월과 올 3월에도 납북 피해자 측이 승소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하지만 배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승소한 국군포로 측 대리인들이 북한의 영상 저작물을 국내에 유통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올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경문협은 거래중개업자에 불과해 ‘제3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고, 대리인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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