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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으로 때리고 전투화로 밟고…가혹행위 선임 ‘벌금 6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19 17:33
2022년 5월 19일 17시 33분
입력
2022-05-19 17:27
2022년 5월 19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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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군대 후임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명철)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7~20일 강원도 양주시 소초면 소재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병장이던 A 씨는 후임인 B 씨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양손을 모으도록 한 뒤 손소독제를 가득 뿌리며 소독제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계속해서 바르게 했다. 또 상황실에 비치된 냉장고의 음식종류를 맞추게 하고 틀리면 손가락으로 B 씨의 이마에 ‘딱밤’을 때렸다.
B 씨는 A 씨에게 그만 하라고 말했지만, A 씨는 B 씨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고 한다. 또 A 씨는 B 씨에게 맨손으로 눈사람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양손을 눈 속에 집에 넣게 한 뒤 전투화를 신은 발로 그 위를 밟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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