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직전 보험 상속인 오빠로…동백항 차량 추락 당시 “여동생 살아있었다”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18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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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뉴스1
지난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뉴스1
부산 기장군 바다에 차량이 빠져 남매 중 여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추락 당시 여동생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차량 추락 당시 여동생 A씨(40)가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A씨의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전후 친오빠 B씨(43)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파악한 해경은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로 B씨를 수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2시15분쯤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 바다에 A, B씨가 타고 있던 스파크 차량이 빠지면서 발생했다.

조수석에 있던 B씨는 스스로 탈출했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운전석에 있던 B씨가 차량 추락 직전에 조수석에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운전석 창문은 닫혀 있어 창문을 부수고 A씨를 구조해야 했지만 조수석 창문은 열려 있었다.

뇌종양을 앓고 있던 A씨 명의의 5억원 한도 자동차상해보험 법정상속인이 올해 2월 B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파악했다.

보험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해경은 사고차량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추락 당시 A씨의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살아있었다는 것과 의식이 있었다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에게는 10개월간 비슷한 차량 추락사고만 3건이 발생했다.

10개월 전인 지난해 7월15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 경사로에서 모닝 차량이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하면서 남매의 아버지인 C씨(당시 76세)가 숨졌다.

B씨는 ‘아버지와 낚시를 마치고 헤어졌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119구조대는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C씨를 발견했다. 1억원이 넘는 C씨의 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지급됐다.

지난 4월18일 오후 7시30분쯤에는 부산 강서구 생곡동 둔치도 부근에서 A씨가 타고 있던 티볼리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당시 B씨가 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수심이 낮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해당 사고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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