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첫 최저임금 회의…‘차등적용’ 노사 기싸움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7일 0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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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에서 노사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또다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피력한 반면, 노동계는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맞섰다. 노사는 다음달 9일 시급·월급 등 결정단위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달 5일 ‘상견례’ 성격의 제1차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기도 하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인상수준 등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기초자료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회 보고가 안건으로 예정됐지만, 노사는 시작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며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안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노동계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임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뿐이다.

류 전무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황은 영세 소상공인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현실적으로 차등적용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최저임금 제도를 경제 논리로 폄하·부정하는 것은 2500만 임금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경영계 주장에 맞섰다.

이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난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면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옥중 메시지를 대독하기도 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임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저를 전격 구속시켰다”며 “최임위를 가볍게 대하고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차등적용 발언과 관련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은 최임위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격적인 심의 전에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노사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최대폭으로 급등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다음달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심의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월급)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으로, 첫 안건은 올해 심의에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덜한 결정단위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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