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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위험 피하려’ 400m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도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2-05-10 08:25
2022년 5월 10일 08시 25분
입력
2022-05-10 08:23
2022년 5월 10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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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시비가 붙어 기사가 차를 두고 떠나자 음주 상태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긴 4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으나, 긴급피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300~4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기사는 차를 세우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심야인데다 차량이 정차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차가 정차된 곳이 우회전하기 직전 모서리 부근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취한 행위를 뜻한다.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보면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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