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국인 유학생에 바가지 씌우려던 택시기사 ‘100만원 과태료’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9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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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하다 적발된 차량들.(인천경찰청 제공)
불법 영업하다 적발된 차량들.(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지역 관광지에서 14일간 50여 건 넘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9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부터 5월8일까지 총 14일간 행락철 관광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총 51건이 확인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Δ관광객 운송 승합자동차 불법 튜닝 21건 Δ관광버스 운수종사자격증 미게시 12건 Δ택시, 콜밴 부당요금 등 9건 Δ불법 숙박업 7건 등이다.

지난 4일에는 서울 동대문에서 10대 중국인 유학생을 태운 택시기사가 목적지인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1시간30분 거리를 3시간 넘게 태우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다가 적발됐다.

이 택시기사는 경기 일대를 돌다가 바가지 요금을 의심한 유학생이 한국인 지인에게 알리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행정통보했다.

이밖에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공항 일대 숙박업소 등도 잇따라 적발됏다.

인천관광경찰대장은 “불법행위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지속적 단속을 통해 인천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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