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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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6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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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임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1.9.8/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임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1.9.8/뉴스1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임 담당관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의 수사 끝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게 됐다. 해당 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임 담당관은 당시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부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끝에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을 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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