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상권의 1층 점포 임차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임대료는 평균 월 5만3900원으로, 명동거리는 약 4배에 달하는 ㎡당 21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 조사’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상가 1층 점포의 임차상인을 직접 찾아가 대면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통상 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5만3900원으로 2020년 월 5만4300원보다 0.7% 낮아졌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19.51평)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348만원에 이른다. 평균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이었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명동거리였다. 1제곱미터(㎡)당 월 21만원 수준이다. 이어 인사동(9.05만원), 강남역(8.99만원), 천호역(8.88만원), 여의도역(8.87만원), 중계동 학원가(8.13만원) 순이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하면 통상 임대료는 명동거리는 월 평균 1372만원, 인사동 584만원, 강남역 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초 입점 시 부담한 초기 투자비는 평균 1억5499만원이다. 초기 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조사됐다.
총 영업 기간은 평균 10년4개월, 영업 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은 월 3.6일, 직원은 2.4명이었다.
상가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 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조정률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 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운영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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