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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밤 차량 사이로 아찔한 킥보드 역주행…운전자 ‘가슴 철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04 14:55
2022년 5월 4일 14시 55분
입력
2022-05-04 14:31
2022년 5월 4일 14시 31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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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밤늦은 시각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전동 킥보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달리는 차들 사이를 킥보드로 역주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4일 밤 10시 51분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촬영됐다. 당시 제보자 A 씨는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경차가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커브 길을 앞둔 도로에 갑자기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이를 먼저 발견한 경차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A 씨도 클랙슨을 길게 눌렀다.
거리를 좁히고 나서야 드러난 실루엣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 중인 남성이었다. 남성은 경차와 A 씨 차량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고, 놀란 A 씨는 “죽으려고 환장했냐”며 소리쳤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후 A 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해당 영상을 제보하며 “일 끝내고 바로 앞이 집이라 속도를 안 내고 가는 길인데 만약 사고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사고 나면 역주행한 전동 킥보드가 더 잘못”이라면서도 “멀리서부터 킥보드가 보이는 상황이지 않나. 만약 차량 운전자가 한눈팔거나 선팅이 짙어 (킥보드를) 늦게 발견해 피하지 못했다면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팅이 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청자들에게 선팅을 옅게 하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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