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법적수단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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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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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동취재) 뉴스1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동취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하자 대검찰청은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대검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이후인 9월부터 시행되며,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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