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에 멍자국… 위탁가정서 13개월 아기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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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후 숨 안쉰다” 구급대 병원이송… 사망판정 의사 “학대 의심” 신고
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 예정

경기 남양주에서 입양 전 위탁가정에 맡겨진 생후 13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2일 발생했다. 아이 몸에는 화상과 멍 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 2분경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A 군(2)을 위탁받아 돌보던 B 씨(42)가 “잠을 자던 아이가 갑자기 구토 후 숨을 안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군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사망한 A 군의 얼굴에선 화상 자국이, 몸 일부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다.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는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와 남편 C 씨(48)를 상대로 A 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전 위탁가정인 B 씨 집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갓 태어난 아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와 살지 못할 경우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 전 위탁가정’에 맡겨지고, 이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이를 돌보며 정식 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A 군을 맡고 있던 B 씨 부부는 최소 5년 동안 아이 8명을 위탁받아 임시로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부부는 초등학생인 친자녀 1명을 키우고 있다.

앞서 아동입양기관은 지난달 B 씨 부부 가정을 점검했으나 학대를 의심할 만한 상처나 멍 자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부부는 “화상은 어제 오전 목욕을 시키다 생긴 상처”라고 말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부부 등을 조사한 후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화상#멍자국#위탁가정#아기사망#학대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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