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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제 첫 출근, 오늘 “회사 사정이”…법원 “부당한 해고”
뉴시스
입력
2022-05-01 09:04
2022년 5월 1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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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다음날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1심은 지적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3월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7월1일 A사에 입사한 후 그 다음날인 2일 퇴사했다. B씨는 퇴사 당일 A사 사내이사와 약 28분간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사는 “경영상의 이유가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A사에게 해고를 당했다며 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했고, 지방노동위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A사는 재심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변론과정에서 A사는 “B씨의 역량 부족 등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다. 자발적으로 동의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B씨를 해고한 것이 맞고,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이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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