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던져 중태…20대 친부 2심서 집유로 감형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9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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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2021.4.15/뉴스1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2021.4.15/뉴스1
모텔에서 혼자 2개월 딸을 돌보다가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의 몸을 강하게 잡고 흔든 뒤 탁자에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모텔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불결한 환경에서 B양과 한살 터울인 첫째 C군을 방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마저 잠에서 깨 울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양이 평생 장애를 갖고 살지도 모를 불확실한 상태”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임죄와 B양의 학대 장면을 목격하게 했다는 C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은 “아이가 잠을 안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며 “현재도 완전히 회복이 안된 상태로 앞으로 장애를 갖고 살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양형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아동복지 법령 이념에 더 합당한 것이라 판단했다”며 “A씨 부부가 가족이나 지인 도움이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제도적 지원없이 아르바이트 등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아이들을 다치게 한 학대가 계속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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