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린이 제외’ 차별 논란에…문화재청 “어린이날 무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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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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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News1
경복궁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News1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 보호자 궁궐과 왕릉 무료입장 행사에 ‘외국인 어린이’가 제외돼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은 전면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금년도 어린이날은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국적과 나이에 따른 구별 없이 궁능(宮陵) 전면 무료 입장으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어린이날 만 12살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2인은 무료로 궁능 입장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라는 문구가 안내문에 포함돼 논란이 일자 이를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국인과 외국인에 별도의 요금을 매기는 현행 규정에 따라 한국인은 만 25살 전까지 무료로 궁궐에 입장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만 7살부터 돈을 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안내문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어린이날 행사에 외국인 어린이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문화재청은 이날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축약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는 만 7세 이상 외국인 어린이와 궁능에 입장하는 외국인 보호자는 제외라는 것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관련 규정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내·외국인 관람료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 달 10일 궁능을 무료 개방하는 건 전례에 따른 조처”라고도 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경복궁과 창덕궁 입장료는 만 25세~만 64세 내국인은 3000원, 외국인은 만 19세~만 64세 3000원, 만 7세~만 18세 1500원이다. 덕수궁, 창경궁, 종묘 입장료는 만 25세~만 64세 내국인은 1000원, 외국인은 만 19세~만 64세는 1000원, 만 7세~만 18세는 500원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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