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2개월 영아 확진자 사망 투약사고 정황…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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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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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전경.(제주대학교병원 제공)© 뉴스1
제주대학교병원 전경.(제주대학교병원 제공)© 뉴스1
제주경찰이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12개월 영아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망한 12개월 영아는 지난달 10일 코로나에 확진된 후 재택치료를 받다 다음날 새벽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해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확진 이틀 뒤인 12일 결국 숨졌다. 제주에서는 첫 영유아 확진자 사망 사례다.

경찰은 이 병원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검 등 추가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측은 “영아 사망 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확인됐다”며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실제 투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관련 내용을 보호자 측에 먼저 알렸고, 면담도 진행했다”며 “투약 오류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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