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장모에게 돌 던지고 목격자까지 폭행한 6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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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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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의 장모에게 욕설을 하며 돌을 던지고 이를 지켜본 목격자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상해·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새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장모 B씨(88)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뒤돌아 가버리자 화가 나 “XXX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목격한 C씨(58)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C씨의 턱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진 부장판사는 “노인이자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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