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긴 권선구청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5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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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뇌물)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 직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노점 단속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으로 업무와 상관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도 조회했다.

A씨가 이석준 사건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단돈 2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신소를 거쳐 주소를 넘겨 받은 이석준은 해당 주거지로 찾아가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참회와 반성,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흥신소 직원 B씨를 상대로 한 신문도 진행됐다. B씨는 공무원 A씨와 직접적 친분이 없었으며 또 다른 흥신소 업자 C씨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뿐이라고 증언하며 선처를 구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나 범행 계획·설계, A씨와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등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며 “수직적 위치에서 단순 반복적으로 일하고 정산금의 소액을 지급받는 하부 직원으로 일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씨는 “피해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가겠다. 한 번의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와 흥신소 관계자 B, C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흥신소 업자 C씨에 대한 최후변론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0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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