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소리 시끄럽다” 항의한 이웃 살해한 승려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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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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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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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21일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당방위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군 한 마을에 있는 절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온 이웃주민 B씨(50대)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거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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