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 시도한 친모에 2심도 징역 12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1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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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속한 방법으로 살해하려한 점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탯줄이 달린 B양은 사흘 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였던 B양은 두 달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지적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도 인용해 A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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