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우자 경기도 위장 전입…경위 불문 제 불찰”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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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배우자의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 본인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한 후보자 배우자의 경기도 위장 전입 보도와 관련해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의를 받고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하던 중 한 달여 간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차량 구매 총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놨다

자동차를 신규 구매해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공채매입)해야 하는데, 이는 대중교통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취·등록세의 성격을 띤다.

공채매입비율은 차종 또는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시 서울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비율보다 경기도에 부과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며 자동차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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