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심위,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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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위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공수처, 불기소 받아들일지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일명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공수처에 권고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수사팀이 제출한 자료와 손 검사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수사팀은 “대검 파견 검사인 임모 검사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성모 부장검사가 감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토록 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됐고,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까지 받으면서 공수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공소심의위의 의결과 권고를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공수처는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불법 채용’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모두 공소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공수처#공심위#고발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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