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증거인멸교사’ 구속영장 추가 발부…“증거인멸 우려”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0일 14시 32분


코멘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자료사진) 2021.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자료사진) 2021.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기소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20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2개월 늘어나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미리 맡겨둔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이달 4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18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필요성을 심리했다.

검찰은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추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무리한 추가기소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