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병역 재검시 허위기재 논란…“아들이 적은 내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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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8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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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병역비리 등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7/뉴스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병역비리 등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7/뉴스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재병역 판정검사(재검) 당시 학력이 허위 기재됐다는 의혹에 대해 “아들이 명기한 내용이 아니다”며 병무청의 착오라고 18일 해명했다.

이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정 후보자 아들의 2015년 11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처분 통보서에는 그의 학력이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돼 있다.

정 후보자 아들은 당시 4년제인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이었다. 2018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합격 이후 2019년 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한 뒤 2020년 소집 해제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병무청의 기입으로 6년제 대학 졸업으로 기재됐다. 후보자 아들이 명기한 내용이 아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입영 연기 기간의 산정, 연기 여부 등 입영 결정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를 받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에 따른 입영연기를 신청해 2012년 3월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이후 4년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재학에 따라 2015년 11월까지 입영이 또 한번 연기됐다.

이에따라 정 후보자 아들은 첫 신체검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재검)을 통보받고 이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준비단은 “병무청은 입영연기 결정 및 연기기간 산정 등을 정상적으로 결정했고 입영 연기 날짜가 2년 더 길어지거나 병역 업무를 방해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은 24세까지, 6년제 대학생은 26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뉴스1>에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당시에는 4년제 대학 재학으로 돼 있었고 최근 병역처분 통보서와 결과통보서를 발급하는 시점상 대상자의 학력이 최신화(업데이트)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재학생 명부를 병무청이 받아와 최신화 과정을 거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본인이 기명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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