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위반 새벽에 음주가무 즐긴 손님·업주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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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6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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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행되는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음주가무를 즐긴 손님과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님 A씨(27·여), B씨(36), C씨(31·여)와 노래주점 주인 D씨(36)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11일 오전 0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D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집합·영업 제한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

같은해 9월6일부터 10월3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였다. 3단계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다.

차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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