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정지’ 첫 심문…“인생 송두리째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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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5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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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소송대리인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심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소송대리인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심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5일 오전 10시 407호 법정에서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재판은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씨는 이날 심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으로, 이 중 ‘공존’은 조 전 장관의 대학 동기들이 만든 로펌이다.

소송대리인 측은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신청인(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오늘 심문이 종결돼 결론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안 절차에서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안 판결 때 조 씨의 출석 여부에 관련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부산지법은 조 씨에 대한 심문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만을 간략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조 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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