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15일 이틀째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입법절차 진행에 앞서 검찰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을 먼저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요청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검수완박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입법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오늘 문제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발전과 미래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밉다고 오늘부터 한 달도 아닌 불과 보름 안에 국회 입법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법조계나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모아지고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에도 김 총장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 이날은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에 직접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김 총장은 박 의장과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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