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종결…법무부, 소취하 동의서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2일 15시 21분


코멘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3.22/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3.22/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서면을 법원에 내자, 법무부 역시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지난 8일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소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취하는 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의미여서 피고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가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취하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1심 ‘각하’ 판결의 효력도 상실됐다.

윤 당선인이 2020년 11월 26일에 소를 제기하고 499일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와 별도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이어간다. 윤 당선인 측은 진실을 규명해 기록을 남기겠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그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