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아내 출산비 빌린 ‘미혼’ 남성…전국서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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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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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택시 내부 블랙박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당시 택시 내부 블랙박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택시기사에게 돈이 없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떼어먹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내가 출산해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A 씨(3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목포 모 병원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택시기사 B 씨에게 산부인과 정산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시외 운행 요금 6만 원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확산됐다. 누리꾼은 아버지가 터미널에서 손님을 태우고 산부인과로 갔는데 승객이 도착 후 지갑을 안 가져왔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 빌린 후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며 “아내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 “곧 아버지가 도착하니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언급한 아내와 아버지는 모두 가상의 인물이었다.

거짓말에 속은 B 씨는 병원 앞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수중에 있던 돈까지 A 씨에게 건넸다. 그리고 1시간이 넘게 A 씨를 기다렸지만 그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신·탐문 수사를 통해 신고 엿새 만에 A 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 도박으로 생활비를 탕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통해 전국 각 경찰서에서 비슷한 사건 37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혐의가 입증된 나머지 사기 범행 37건도 각 관할 경찰서에서 광주지검 해남지청으로 각기 송치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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