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구 한 편의점에서 시민들이 간편식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0.9.17/뉴스1
“컵라면 먹을 땐 일회용 젓가락을 줘도 되고, 치킨은 안 되면 함께 먹을 땐 어떡하라는 건가요?”(40대 편의점주)
“먹거리 매출이 크다보니 사업 계속하려면 식세기(식기세척기)라도 들여놔야겠네요”(40대 PC방 점주)
코로나19로 유예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이달부터 다시 강화되면서 편의점과 PC방 등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편의점과 PC방도 식품접객업(휴게음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업주들이 많고, 향후 인건비 증가 등 영업에 타격을 우려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6일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컵라면과 도시락같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업) 영업 허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매장 내에서 취식하더라도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휴게음식업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치킨, 조각 피자, 핫도그 등 조리돼 제공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매장 내 취식 시에 일회용품 제공이 금지된다.
이날 서울 시내 편의점을 둘러본 결과 편의점 업주 및 직원들은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외려 취재진에게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경우가 60% 내외다.
동작구 편의점 직원 이모씨(21)는 “안내받은 게 전혀 없었다”며 “꼭 지켜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양천구 40대 편의점주 역시 “카페만 해당하는 얘기 아니냐”며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편의점 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영등포구 편의점주 김모씨(46)는 “컵라면 먹을 땐 일회용젓가락 사용이 되는데 치킨은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그럼 같이 먹을 경우엔 줘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이드라인이 추후 과태료 부과로 강화될 경우 매출 타격이나 고객과의 언쟁 등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36)는 “비닐봉지를 유료로 제공할 때도 고객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 또 그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영등포구 편의점주 김모씨는 “(젓가락을 제공하지 않으면)고객들이 불편해할 것이고 그럼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리도 치킨을 계속 팔 필요가 없다. 결국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의점 본사에서도 이런 혼란을 고려해 점주들에게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주에 업주들에게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했는데 추가로 궁금해 하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