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불이익 매우 크고 중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5일 18시 59분


코멘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측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다.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증빙서류와 관련해 ‘조민은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함’이라고 확인했다”며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자체조사 결과”라고 했다.

조 씨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