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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고모델 하게 해줄게”…지인 돈 가로챈 3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05 07:08
2022년 4월 5일 07시 08분
입력
2022-04-05 07:08
2022년 4월 5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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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 광고모델로 소개해 줄 것처럼 속여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나우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61만92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인 B씨를 연예계 종사자 C씨에게 광고모델로 소개시켜줄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4년 연기학원에서 같은 수강생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9월께 B씨에게 “C 실장을 통해 광고에 소개해 주는데 ‘디포짓(보증금)’이 필요하다. 디포짓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1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이듬해 7월까지 계속됐는데 총 28회에 걸쳐 1461만92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판사는 “피해를 용서받지 못하고 기망 수법이 불량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액이 크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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