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하는 부인 둔기로 협박하고 휴대전화 부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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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3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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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외도를 의심한 부인을 둔기로 협박하고 휴대전화도 부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배우자 B씨에게 공구함에 있던 둔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B씨 휴대전화를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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