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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검찰 송치…60대男은 ‘정당방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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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08:26
2022년 3월 30일 08시 26분
입력
2022-03-30 08:25
2022년 3월 30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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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지하철 내에서 “나 경찰 빽있다”고 소리 지르며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A씨는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 구두를 신은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취재진이 ‘지하철에서 왜 폭행했나’, ‘침은 왜 뱉었나’,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A씨는 답하지 않고 서울남부지검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께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으니깐 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진 이후 A씨를 향한 비판이 높다. 영상에서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다. B씨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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