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도 실형 구형
뉴시스
입력
2022-03-29 16:29
2022년 3월 29일 16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에게 1심 결심공판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검사이고 피해자도 검사인 사법사상 이례없는 사건”이라며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오세훈과 다르다… ‘기본·기회특별시’로 대전환”
“안갚으면 SNS 박제” 협박…1만2000% 이자 뜯은 불법대부조직 검거
싱크대에 끓는 물 부어 청소? 수리비 폭탄 맞는다 [알쓸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