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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여직원 속옷 몰래 촬영한 교육청 직원 ‘직위해제’
뉴스1
업데이트
2022-03-22 16:22
2022년 3월 22일 16시 22분
입력
2022-03-22 16:22
2022년 3월 2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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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동료 여성의 속옷을 몰래 촬영한 경기도내 한 지역교육청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A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께 동료 여성의 속옷을 몰래 촬영한 직원 B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요구키로 결정했다.
당시 B씨는 피해를 입은 동료 여성의 신고로 범죄행각이 들통났다.
B씨는 현재 검찰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교육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B씨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이달 중으로 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가해 남성 직원을 재판에 넘긴 만큼, 곧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면서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도촬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파면됐다.
해당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과 교무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근무 중인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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