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사전투표날 결근은 직무유기” 또 고발돼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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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재차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앞서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노 위원장이 사전투표 당일 출근하지 않고 투표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란 취지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 노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세련은 “노 위원장이 (투표) 사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를 엄중히 해야 할 명백한 직무가 있음에도 사전투표 선거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전투표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확진자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혼란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기 때문에 부실 또는 무능을 넘어 명백히 고의로 저지른 선거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실선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모든 사태의 원흉인 노 위원장이 ‘더 잘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며 계속 출근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세련은 확진자 사전투표 단계에서 투표 관리 부실로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됐다며 노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지만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으로 해당 고발건을 이송했다. 검찰이 경찰로 이송한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건은 총 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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