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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감사조서’ 증거보전 결정
뉴시스
입력
2022-03-16 17:56
2022년 3월 16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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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사건과 관련, 이 회사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한누리 측이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접수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삼덕회계법인은 2020년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삼덕회계법인에 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작성했던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이번 결정에 따라 삼덕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면밀한 분석을 거쳐 후속조치를 결정한 뒤 횡령 피해사실을 등록한 주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모(44)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횡령금으로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76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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