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 박상학,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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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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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뉴스1 © News1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뉴스1 © News1
탈북민단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년간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게 항소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다.

함께 기소됐던 박정오 큰샘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 측 역시 항소장을 내지 않아 벌금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박상학 대표 등은 2015~2020년 탈북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기부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홍보하면서 1억7000여만원을 송금받고 박정오 대표도 같은 방식으로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박상학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박정오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는 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별다른 이유없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법의 여러 규정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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