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했다” 속여 억대 뜯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2년’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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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조직에 돈을 전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공갈방조와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1억396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가족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했고,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고령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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